①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지는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신청물품과 동일하고, 제106조에 따른 소요량의 적용기간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효력을 갖는다.②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제119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에 변동이 없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 · 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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