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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 대상업체의 지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 전 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고처분을 모두 합산하여 3회 이상(주의처분 3회는 경고처분 1회로 산정한다) 받거나 물품반입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인은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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