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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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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ㆍ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ㆍ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1. 물량 변동 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정당한 평균세액 × 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정당한 평균세액 × 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③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ㆍ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기납증등을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④ 제47조제5항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ㆍ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⑤ 기납증등의 분실ㆍ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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