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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