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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9조 · 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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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이 절에서 "수입신고필증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ㆍ재공품ㆍ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재고신고 기간 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 중인 재고량2. 재공품ㆍ중간제품ㆍ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③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과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받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ㆍ확인한다.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④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13의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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