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④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