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8조 ·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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