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에 "NAD-"로 기재하거나 (간이)수출신고서 16번 항목을 빈칸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1. 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3. 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5.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