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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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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에 "AD"라고 기재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의 1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별로 "AD(자동간이정액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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