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103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2. 원재료출납대장3. 제품출납대장4. 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5. 별표 16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관련 부속서류 포함)7. 위탁가공계약서
②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ㆍ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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