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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등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이 영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도 승인할 수 있다.⑥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⑦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 승계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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