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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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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