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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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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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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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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