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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