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평세증의 추가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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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1. 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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