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2. 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3. 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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