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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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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하거나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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