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3. 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