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문 원문
분야의 주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계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상임간사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맡아 처리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분야의 주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계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상임간사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맡아 처리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기
받은 보안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본부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훈령 제2조의 각호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계획수립(별지 제2호 서식) 및 지난 연도 평가분석(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2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
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훈령 제2조의 각호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계획수립(별지 제2호 서식) 및 지난 연도 평가분석(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2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산업통상부 보안업무
부 및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단, 비밀취급 인가권이 위임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
관기관의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4. 신원조사 회보서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
인정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4. 신원조사 회보서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2매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인가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단, 비밀취급 인가권이 위임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4. 신원조사 회보서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2매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
훈령 제1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그 인가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증명 사진 1매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② 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승인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기록은 부내 정보보안시스템으로 기록한다.
보안담당관과 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증명 사진 1매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② 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 등 필요
인가 30일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히 기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2부(별지 제1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④ 신원조사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채용 시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받고 담당 부서의 장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에서 중요 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 장은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동 지침의 수정 또는 추가를
수 있으나 일정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비밀보관 책임자가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내용2. 발간업체의 적부3.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4
. 발간업체의 적부3.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4. 입회자의 적격 여부5. 유인시의 보안대책④ 보안담당관이 전항의 통제, 날인을 할 때에는 비밀발간통제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img id="161066505"></img>⑤ 비밀발간
수ㆍ발송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3.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7호 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③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
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③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한다.④ 청사 내 부서 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접수증 또는 배부처에 직접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의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② 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
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①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
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보관 부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 명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정ㆍ부 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밀을 대출 및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④ 해당등급 비밀취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기관장이어야 한다.② 반출자는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납여부를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③ 비밀반출의 승인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물론 보관책임자는
① 본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장, 산하 공공기관은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 기준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장, 산하 공공기관은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 기준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g>2. (보안조치) 관리번호, 일련번호(제32조 비밀의 사번번호와 동일), 배부처를 첨부 하여야 한다.3. (관리대장)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이관)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비공개 대상 정보)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국가보안시설에서의 보호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대책을 추가로 강구 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보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거나 전산(e-사람)에 보안점검현황을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 대외비 보유 현황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3. 비밀 재분류(편법분류) 검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