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장, 산하 공공기관은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 기준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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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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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