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장, 산하 공공기관은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 기준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27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18절ㆍ세로)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