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의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②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지참인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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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번호 |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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