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 장은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동 지침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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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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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