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 장은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동 지침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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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세부분류지침 자료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세부분류지침 자료 수신 : 보안담당관 . . . 다음과 같이 국(실) 과 업무에 관련된 비밀의 세부분류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번 | 건 명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밀등급 | 비 고 연 번 | 건 명 | Ⅰ | Ⅱ | Ⅲ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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