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함, 제작시설의 곤란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정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비밀보관 책임자가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내용2. 발간업체의 적부3.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4. 입회자의 적격 여부5. 유인시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이 전항의 통제, 날인을 할 때에는 비밀발간통제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img id="161066505"></img>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고 파지, 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610665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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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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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