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청사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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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보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거나 전산(e-사람)에 보안점검현황을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보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거나 전산(e-사람)에 보안점검현황을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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