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청사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보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거나 전산(e-사람)에 보안점검현황을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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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보안점검표
[별지 제30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점검부서 및 장소 | 점검일자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보안점검시각 | 점검자 | 특이사항 | 결재 점검부서 및 장소 | 점검일자 | ① 서류보관상태 | ② 청소 상태 | ③ 소등 상태 | ④ 화기단속상태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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