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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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받은 보안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본부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받은 보안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본부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훈령 제2조의 각호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계획수립(별지 제2호 서식) 및 지난 연도 평가분석(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2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산업통상부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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