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받은 보안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본부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훈령 제2조의 각호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계획수립(별지 제2호 서식) 및 지난 연도 평가분석(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2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산업통상부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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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업무시행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업 무 시 행 계 획 기관명 목 표 | 방 침 | 세부시행계획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안업무평가분석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업 무 평 가 분 석 기관명 분 야 별 | 사 업 명 | 세부시행계획 | 담당 부서 | 시행실적 | 문제점 | 평 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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