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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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업무상 조정, 감독을 하는 분임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은 유관기관의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비밀취급 인가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3.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4. 신원조사 회보서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2매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훈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비밀보호ㆍ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인가를 승인하되, 민간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그 보안 관리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체나 단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유관기관에 발급한 비밀취급 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 인가 효력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부서에서 즉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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