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지역은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7조에 의거 방문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1. 제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청색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장ㆍ차관실 및 소속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61066527"></img>2.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통제구역1.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은 통제구역 표시와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61066529"></img>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보안시설에서의 보호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대책을 추가로 강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