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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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지역은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7조에 의거 방문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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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지역은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7조에 의거 방문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1. 제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청색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장ㆍ차관실 및 소속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61066527"></img>2.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③통제구역1.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은 통제구역 표시와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61066529"></img>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보안시설에서의 보호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대책을 추가로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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