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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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의 생산, 접수, 보관, 관리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보호기간과 표시) 대외비는 표지 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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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의 생산, 접수, 보관, 관리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보호기간과 표시) 대외비는 표지 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img id="161066523"></img>2. (보안조치) 관리번호, 일련번호(제32조 비밀의 사번번호와 동일), 배부처를 첨부 하여야 한다.3. (관리대장)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이관)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비공개 대상 정보)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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