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기관장이어야 한다.
반출자는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납여부를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비밀반출의 승인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의 공무에 한하여야 한다.
비밀의 발간ㆍ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훈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 될 때 국내 출장 시 인근 경찰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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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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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