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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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기관장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기관장이어야 한다.
②반출자는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납여부를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비밀반출의 승인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의 공무에 한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발간ㆍ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훈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 될 때 국내 출장 시 인근 경찰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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