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에 산업통상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급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 산업ㆍ자원ㆍ통상 분야의 주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계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상임간사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6.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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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보안심사위원회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부의함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안 건 명 | 4. 내 용 | 5. 의결사항 | 6. 참석인원 | 직 위 | 성 명 | 의 결 | 의 결 | 서 명 6. 참석인원 |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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