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에 산업통상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급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 산업ㆍ자원ㆍ통상 분야의 주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계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상임간사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맡아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6.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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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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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