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신원조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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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는 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는 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②신원조사 대상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훈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③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2부(별지 제1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④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은 보안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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