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신원조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신원조사 대상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훈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2부(별지 제1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은 보안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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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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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