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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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본부 및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단, 비밀취급 인가권이 위임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절차는 제12조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경우 본부 및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단, 비밀취급 인가권이 위임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절차는 제12조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필요시에는 위원회에 회부)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 조사상의 결격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 카드 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경력
③Ⅱ급 및 Ⅲ급 비밀은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으나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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