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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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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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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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제11조 비밀취급 인가 절차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3조 비밀취급 인가 제한제14조 서약 및 교육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제16조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사유제17조 비밀취급 인가 해제 절차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취급 인가대장제20의2조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검토제21조 신원조사의 대상자제22조 신원조사의 의뢰제23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제24조 보안조치제25조 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제27조 비밀의 취급 및 보호제28조 비밀의 분류제29조 세부분류지침제3조 정의제3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31조 비밀의 발간제32조 비밀에 관한 제표지제3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4조 비밀의 발송절차제35조 비밀의 접수제36조 비밀 접수증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비밀의 보관제38조 보관용기제39조 보관책임자의 지정제4조 보안책임제4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제4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2조 비밀관리기록부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제44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45조 비밀의 반출제4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47조 재분류 검토제48조 재분류 통보제49조 비밀의 파기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0조 비밀의 긴급파기제5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2조 비밀원본의 보존제53조 대외비의 관리제54조 일반문서 보안제55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56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7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8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제6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제6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제60의2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60의3조 보안측정의 요청제61조 청사보안
제62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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