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관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본부 : 각 과장 또는 담당관 및 비서관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3. 산하 공공기관 : 각 부장4. 유관기관 : 산업보안담당관5. 기타 보안담당관 또는 산업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③전항의 당연직 보관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보관 부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⑤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 명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정ㆍ부 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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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 보관책임자 명부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보관책임자 명부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밀취급인가 | 정ㆍ부 구분 | 임 명 연월일 | 해 제 연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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