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 대외비 보유 현황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3. 비밀 재분류(편법분류) 검토
②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실ㆍ국(과)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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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월 보안 진단결과
[별지 제32호 서식] 월 보안 진단결과 | | 분임 보안담당관 [ 과(팀)명 ] | | 년 월 보안 진단의 날 진단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비밀보유현황 (전월말일 기준) | 1. 비밀보유현황 (전월말일 기준) | 1. 비밀보유현황 (전월말일 기준) | 1. 비밀보유현황 (전월말일 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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