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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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및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및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해당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계속적으로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서명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⑤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비밀 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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