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대출 및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4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해당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계속적으로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서명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비밀 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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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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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