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3.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7호 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한다.
청사 내 부서 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접수증 또는 배부처에 직접 수령자 날인을 받는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착 비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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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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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