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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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3.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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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3.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
②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7호 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③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한다.
④청사 내 부서 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접수증 또는 배부처에 직접 수령자 날인을 받는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착 비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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