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②비밀접수증을 반송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 기록 부분을 함께 훈령 제70조에 따라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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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접수증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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