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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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 담당자가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 담당자가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직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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