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 담당자가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직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