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승인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기록은 부내 정보보안시스템으로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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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취급인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인가번호 | 소속또는과명 | 직 급 | 성 명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비고 인가번호 | 소속또는과명 | 직 급 | 성 명 | 등 급 | 연월일 | 사 유 |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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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7 ·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37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가번호 : | 인가번호 : | 인가번호 : | 인가번호 : | | | | 비밀취급인가증 | 비밀취급인가증 | 비밀취급인가증 | 비밀취급인가증 | 비밀취급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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