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승인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기록은 부내 정보보안시스템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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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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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