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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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인사명령 또는 비밀취급 인가 공문으로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승인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기록은 부내 정보보안시스템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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