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채용 시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받고 담당 부서의 장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에서 중요 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안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채용ㆍ위촉 되어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산업통상부에 채용ㆍ위촉되어 근무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사항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하고, 산업통상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