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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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채용 시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받고 담당 부서의 장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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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채용 시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받고 담당 부서의 장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에서 중요 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이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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