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취급 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과 비밀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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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취급인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인가번호 | 소속또는과명 | 직 급 | 성 명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비고 인가번호 | 소속또는과명 | 직 급 | 성 명 | 등 급 | 연월일 | 사 유 |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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