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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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증명 사진 1매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증명 사진 1매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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