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증명 사진 1매3.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②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를 검토하여 분실자에 대한 경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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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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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 요청서 수신 : 보안담당관 . . .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인가증을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⑴ 소 속 | | | | ⑵ 직 급 | ⑵ 직 급 | | 신 청 자 | ⑶ 성 명 | | | | ⑸ 인가등급 |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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