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2조 · 배부 및 회수조문 원문
다. 이때 각 국ㆍ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ㆍ수령을 담당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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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각 국ㆍ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ㆍ수령을 담당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
지방청은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③ 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신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
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과장급 이상 간부(청장, 차장, 국장 포함) <개정 2026. 3. 5.>나. 삭제 <개정 2026. 3. 5 .>다. 감사담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아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② 세칙 제26조에 의한 업무를「공무원 인사기록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③
① 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하여도 소속보안담당관 및 과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안교육을
비밀문서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 대표자에게 인가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④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신원조사대장 및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현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⑤ 전
며.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⑤ 전항에 의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⑥ 운영지원과장은 비밀발
출하도록 하여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부적격자는 발간업체 근무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2.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를 받은 결과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①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
① 송증과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하고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②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의 사유" "접수일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12.>1. 부서
얻어야 한다.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사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하여 처리한다.④
①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② 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
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
외부인의 안내 및 감시를 계속한다.③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경비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후 관계자의 인솔 하에 출입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자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유치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케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 한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의 절차를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위의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④ 통제구
①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비밀은 그 비밀과 동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열람시켜야 하며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열람시킬
항을 검토한 후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1. 자료의 내용2. 제공의 목적3. 외국인의 지위 등② 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② 비밀을 발간하
①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직제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소유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재분류 검토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을 보관하는 보관책임자는 6월과 12월에 의무적으로 재분류
① 본청 각 과(팀)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조사기준 월 다음달 5일 까지 각 국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청 각 국 주무과장(분임보안
① 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2. 27.>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임용(승진포함) 또는 출입허가,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임용(승진포함) 또는 출입허가,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부적격자는 발간업체 근무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2.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를 받은 결과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비밀문서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