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과장급 이상 간부(청장, 차장, 국장 포함) <개정 2026. 3. 5.>나. 삭제 <개정 2026. 3. 5 .>다. 감사담당관, 각 과장 및 비서관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비상계획실장 및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2. 소속기관: 각 과장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 비서 <일부개정 2025. 2. 21.>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개정 2023. 5. 12.>3. 조직, 인사, 예산, 비밀계약업무, 국회업무 담당자, 보안시설 업무담당자<개정 2025. 2. 21.>4.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서무 취급담당자<개정 2023. 5. 12.>5.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 사용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취급인가용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5.4.7.> 비밀취급인가용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하거나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개정 2023.3.20.>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