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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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과장급 이상 간부(청장, 차장, 국장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과장급 이상 간부(청장, 차장, 국장 포함) <개정 2026. 3. 5.>나. 삭제 <개정 2026. 3. 5 .>다. 감사담당관, 각 과장 및 비서관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비상계획실장 및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2. 소속기관: 각 과장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 비서 <일부개정 2025. 2. 21.>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개정 2023. 5. 12.>3. 조직, 인사, 예산, 비밀계약업무, 국회업무 담당자, 보안시설 업무담당자<개정 2025. 2. 21.>4.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서무 취급담당자<개정 2023. 5. 12.>5.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 사용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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