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과장급 이상 간부(청장, 차장, 국장 포함) <개정 2026. 3. 5.>나. 삭제 <개정 2026. 3. 5 .>다. 감사담당관, 각 과장 및 비서관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비상계획실장 및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2. 소속기관: 각 과장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 비서 <일부개정 2025. 2. 21.>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개정 2023. 5. 12.>3. 조직, 인사, 예산, 비밀계약업무, 국회업무 담당자, 보안시설 업무담당자<개정 2025. 2. 21.>4.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서무 취급담당자<개정 2023. 5. 12.>5.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 사용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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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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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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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