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신원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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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에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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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에서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일부개정 2024. 2. 27.>1. 국가정보원장 :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임용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외국인<신설 2024. 2. 27.>2. 경찰청장 :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비밀발간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안시설출입자<신설 2024. 2. 27.>
③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임용(승진포함) 또는 출입허가,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규칙 제57조 5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
④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가 제13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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