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세칙 제26조에 의한 업무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은 e사람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목록으로 대체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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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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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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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