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세칙 제26조에 의한 업무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은 e사람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목록으로 대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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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결재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신규 또는 갱신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년월일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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