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비밀과 동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열람시켜야 하며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③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발행자가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연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파기연도 기준) 보관한다.
④비밀계약업무 담당자는 비밀관련 계약 시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비밀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ㆍ복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 보안관계규정 위반 시 조치 등을 교육 후 계약한다.
⑤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