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 비밀과 동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열람시켜야 하며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발행자가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연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파기연도 기준) 보관한다.
비밀계약업무 담당자는 비밀관련 계약 시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비밀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ㆍ복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 보안관계규정 위반 시 조치 등을 교육 후 계약한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5.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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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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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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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