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비밀발간업체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비밀발간업체의 대표자와 종사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인가 시에는 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안성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자체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부적격자는 발간업체 근무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2.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를 받은 결과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비밀문서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 대표자에게 인가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
④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신원조사대장 및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현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전항에 의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비밀발간업체관리기준 및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비밀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정부비밀문서 발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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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비밀문서 발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문서를 인쇄 및 발간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비밀문서 발간작업 중 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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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비밀발간업체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발간업체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문서번호 | 등록증 번호 | 발급 일자 | 소속 | 직책 | 생년 월일 | 성명 | 신규 및 재발급 | 계인 | 사진 | 비고 운영지원과-n호(0000. 0. 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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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종사원등록증
【별지 제9호 서식】 ( 앞 면) 종 사 원 등 록 증 | 사 진 No.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업장 주소 : 직 책 : 상기자는 정부간행물 종사원의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조 달 청 장 | No.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업장 주소 : 직 책 : 상기자는 정부간행물 종사원의 등록을 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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