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 (현황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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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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