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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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암호자재 보유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암호자재 보유현황 기 관 명 | 자재명칭 | 수 량 |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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