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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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외부인 또는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위의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④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개정 2025. 2. 21.>1. 상시 근무ㆍ감독자 등 출입 인가자 사전 지정2. 출입자 확인 및 무단출입 방지를 위한 CCTV, 출입 통제장비, 자동잠금장치, 인터폰 등의 보안장비 설치3. 주야간 경계 대책4. 외부로부터 투시ㆍ도청 및 위험물 투척 방지대책5. 방화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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